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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Published by 운영진 on 2024-09-10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일원 귀하,

 

발명진흥법 및 당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 17 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며, 해당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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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0925(수요일) 오후 2

2.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SK V1 Center 908

3. 심의위원회 회의 목적사항

(1) 부의안건

-   1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보상 기준 확정

-  2 호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규정의 해석 및 보상 기준 확정

-  3 호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합리성에 따른 보상기준 및 보상액의 변경

 

 

 

 

 

 

 

 

 

 

2024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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