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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운영진 on 2024-09-10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일원 귀하,
발명진흥법 및 당사 직무발명보상규정 제 17 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며, 해당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9월 25일(수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SK
V1 Center 908호
3. 심의위원회 회의 목적사항
(1) 부의안건
- 제1 호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보상 기준
확정
-
제2 호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명확성에 따른 규정의 해석 및 보상 기준 확정
-
제3 호 의안 : 제정 직무발명 규정의 불합리성에 따른 보상기준 및 보상액의 변경
2024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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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스메디컬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 세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