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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운영진 on 2021-11-02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830 SK V1 center 908호 주식회사 리센스메디컬 대표이사 김건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