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Disclosure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Published by 운영진 on 2021-07-20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 [’21. 8. 23.(월)]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1.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1. 8. 23.(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21. 8. 20.(금) 오전 11시까지 당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전 영업일 ’21. 8. 20.(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1-1호

주식회사 리센스메디컬 대표이사 김건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정밀냉각 의료분야 선도 기업
리센스메디컬을 만나보세요.

제품 문의하기